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사전통지 1. 시정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하고자 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 처분대상: 나. 처분사유: 다. 처분근거: 라. 처분사항: 마. 의견제출기한: 2020. 9. 15. 4. 아울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1차 경고하오며,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별도 붙임). 2. 의견제출서 및 부동산개발업 주요사항 안내문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지현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8/27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2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2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7)
21073126
20210928152612
본청
토지관리과-15232
D00000406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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