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383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김동석 한광모 08/27 김광덕 협조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2020. 8.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결과 공동도급 발주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시행 의무화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 등 공종분리를 위한 공종분리위원회를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위원회 개최 배경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19.2.1) ― 대상 : 2억~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분리발주 대상공사 제외) ― 시기 : 설계내역 확정 후(계약심사 완료 후 원칙) □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20.8.26.(수)~ 27.(목) ○ 방 식 : 서면(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심의자료 메일 송부) ○ 참 석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위원장 외 4명 ○ 안 건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종합건축분야 공종 분리 □ 개최 결과 ○ 심의대상 :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원상복구 및 인테리어 공사(건축, 기계) 종합건축분야 공종 분리 ― 공종분리 : 종합건축 ― 도급금액 : 646백만원(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심의대상) ○ 주요 심의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주게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및 비율 적정 여부 ― 전문공종 분리 시 현장 시공여건 적정성 및 기타 사항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산정 ○ 심의 결과 ― 공사내용이 실내건축과 기계설비는 명확히 구분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실내건축 : 보수 보강, 창호, 유리, 목공사및수장공사, 금속공사 등 ? 기계설비 : 기계설비, 장비설치, 위생배관, 급수금탕, 냉난방기설치 등 ― 공종을 실내건축(주계약자)과 기계설비(부계약자)로 분리하고 공사 비중에 따라 각자 공사 ?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부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분리결과 : 공사내용에 따라 시공참여율 및 도급금액 분리 □ 향후 일정 ○ 공종분리검증위원회 개최결과 제출(8.27.) ⇒ 건설혁신과 ○ 공사 계약 의뢰(건설혁신과 확인 완료 후) ⇒ 재무과 붙 임 : 공종분리 심의 의결서 1부. 끝.
21073044
20210928152612
본청
도시농업과-13383
D00000406841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