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과천시장(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회신 1. 과천시 안전총괄과-12678(2020.8.24.)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집중호우 피해우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우리시 소유 토지상 옹벽 균열에 대해 우리시에서 안전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위 지역에 대한 시설물 안전조치는 귀시에서 하여야 합니다. 나. 사유 - 피해우려 지역은 「지방자치법」제4조에 따라 귀 시의 관할 구역이며,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하목에 따라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은 귀 시의 사무입니다.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옹벽이 우리시 소유 토지에 있다고 하여 우리시에서 조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상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귀시에서 안전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귀 시에서 안전조치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상 우리시와 협조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8/27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김미옥 시행 도로계획과-11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10층 / 전화 2133-8092 /전송 2133-0763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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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집중호우 피해우려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문원동 15-43 잡 옹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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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789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군 (2133-8092) 관리번호 D0000040685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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