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도 3분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분 전출금 전입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530(2020.08.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조성을 위하여「의료급여법」제2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입하고자 합니다. 가. 전출금액 : 금17,035,000원(금일천칠백삼만오천원) 나.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붙임3) 다. 지출기일 : 2020. 08. 28.(금)까지 라. 예산과목 : 일반예산(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기타회계등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년 3분기 의료급여관리사 국고보조금 추가교부결정통지서(성과금) 1부. 3. 납입고지서(2020년 3분기 추가분) 1부. 끝.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2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071641
20210928152612
본청
복지정책과-21050
D00000406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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