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65(2020.8.24.)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에 관한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 의견이 있는 각 부서·자치구·투자출연기관에서는 붙임 1, 2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2020. 8. 31.(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계획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 목록 1부. 2. 국토계획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 양식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8/2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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