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1.「긴급복지지원법」제7조 및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2350(2020.8.26.)호와 관련입니다.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시설 종사자들이 해당 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교육결과(붙임2)를 2021.2.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육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연1시간 이상) 나. 교육 이수 기간 : 2020.1.1. ~ 12.31.까지 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예정(2020.10월) - 사이버교육 :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의 인터넷 강의 이수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운영기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KOHI 의무교육 https://duty.kohi.or.kr 20.4 ~ 12월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20.6 ~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http://www.lifelongedu.go.kr 20.7 ~ 12월 라. 자치구에서는 해당시설에 교육시행·점검계획을 안내하고, 교육 결과보고서(붙임1, 자체보관) 취합·점검 및 교육결과(붙임2) 작성·제출 마.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권장함 붙임 1.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교육결과 작성양식 1부. 3. 2020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4. (공문)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8/27 김현주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9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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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9815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068349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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