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원시설업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계획

문서번호 관광산업과-9590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박노정 08/27 이은영 유원시설업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계획 2020. 8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유원시설업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계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관내 유원시설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로 지정하고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23~, 2주간) ○ 고위험 시설 외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방안 (서울시 기획담당관-12828, 2020.8.23.) ○ 유원시설업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및 점검계획 안내 (서울시 관광산업과-9527, 2020.8.25.) 2 방역조치 강화방안 추진절차 ○ 업체 대상 지침 등 사전안내(자치구) : ~ 2020.8.26.(수) ※ 기완료 - 관내 유원시설업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사전 안내 ○ 현장점검(단속) 및 조치 : 2020.8.27.(목) ~ - (자치구) 일제 현장점검(전수점검) : 2020.8.27.(목) ~ 8.30(일) - 해당 기간 시-자치구 합동으로 표본 현장점검 병행 -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여부 확인 시 1회 위반 시에도 행정조치 실시 ※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사진 등 채증 실시 - 일제 긴급 현장점검 이후에도 추가 점검 지속적 실시(해제시 까지)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시설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행정조치 내용 -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기본으로 하되,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 즉시 고발 조치 병행 가능 - 행정조치의 실질적 효과와 업주 생계 등을 고려 집합금지 기간은 2주 원칙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3 시?구 합동 표본 점검(단속) 계획 ?? 점검기간 : 2020.8.27(목) ~ 8.28(금) ?? 점검계획 및 내용 ○ 점검내용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행여부 등 점검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점검방법 : 市·區 표본 합동점검 - 점검반 편성 : 조편성(2인 1조) 추진 (市 관광산업과1, 자치구1) - 점검방법 : 시설 현장방문, 점검표(서식 1)에 의한 점검 ○ 점검계획 : 6개구, 18개소 합동점검 구분 점검일시 점검대상 점 검 자 市 청 구 청 1 2 3 4 5 6 ※ 점검대상 변경가능 ?? 점검결과 조치 ○ 핵심 방역수칙 1회 위반 시에도 원 스트라이크-아웃제 행정조치 실시 붙임 : 방역점검표 1부. 붙 임 유원시설업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표 시 설 명 책임자 성명(직책) 주 소 연락처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여 부 출입장 명부 관리(사업주?책임자)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인원 관리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자, 발열 또는 유증사자 출입금지 여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 상시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 줄 서는 장소에서 2m(최소 1m) 거리 유지 여부 출입구 등에 손 소독제 비치 여부 점검 시 특이사항 - 2020. 8. . 市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區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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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이행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9590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068407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산업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