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면허 사업계획변경인가조건 일부 변경계획 2차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택시면허 사업계획변경인가조건 일부 변경계획 2차알림 1. 택시물류과-9563(2020.3.5.)호 관련입니다. 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모범·대형택시 교육과정이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연기되어 교육이수 등 개인택시사업면허 사업계획변경인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개인택시면허 사업계획변경인가조건 일부를 아래와 같이 임시적으로 변경한 바 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인가조건 변경 당초 : 사업계획변경 내인가자에 대한 교육 이수 후 본인가 처리 변경 : 내인가자 중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교육접수한 자에 한하여 본인가 처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정 후 교육원 일정에 따라 교육 필히 이수) 나. 시행일 :‘20.3.2.(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종료시 까지 다.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행정사항 - 교육미이수 시 인가조건 미충족으로 기존 중형면허로 환원됨을 고지 - 하반기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자 관리 철저 다.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행정사항 - 코로나19 바이러스 진정 후 하반기 본인가자 교육일정 수립 및 실시 - 교육 실시 후 하반기 본인가자에 대한 교육이수 여부를 조합에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주무관 이승민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8/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택시물류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4 /전송 02-768-8898 / qkfqmfn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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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사업계획변경인가조건 일부 변경계획 2차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426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민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4068560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