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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020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 계획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6554 결재일자 2020.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병조 송현수 08/27 김정열 협 조 주무관 성민지 스포츠마케팅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020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 계획 2020.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스포츠마케팅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020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 계획 스포츠마케팅과 근로자의 재해위험 발생 및 유해 위험성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법정교육)을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실시하여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노동정책담당관-2241(`20.2.19.)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온라인 대체교육 실시 Ⅱ 교육개요 구 분 대관운영반 생활체육반 계 공무직 14명 17명 (1명 육아휴직) 31명 기간제근로자 (생활체육강사 포함) 2명 19명 (생활체육강사 17명) 21명 교육대상(공무직 31명, 기간제근로자 21명) 온라인 교육 방법 교육 일정 : 2020.8. ~ 2020.9. - 2020.9.까지 3분기 교육 완료(1분기, 2분기 미 수료자 포함) - 4분기는 10월부터 온라인 교육 가능 교육형태 :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전환(근무시간 교육 청취 가능) - 연간 24시간, 분기당 6시간 법정 이수 교육 - 비대면 교육으로 별도 지침 시까지 온라인 교육만 시행 집합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방법 1) 인재개발원 이러닝(산업안전보건교육) - http://hrd.seoul.go.kr 접속 후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검색 수강 2)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 https://www.safetyedu.net(인터넷 교육센터) 접속 및 회원가입 후 “공공기관 종사자산업안전보건교육” 클릭, 과정 이수 교육방법(온라인) 교육확인 : 온라인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및 제출 Ⅲ 행정사항 법정 필수 교육으로 공무직 및 근로자 전원 교육 완료 온라인 교육 이수자 수료증 제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각 반 담당자에게 제출 및 취합 - 각 반 담당자(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산업안전 온라인 교육 수료증 취합 혹은 직접 교육 실시 후 교육 일지 작성 취합 후 수료증 대관운영반 교육담당에게 제출 근무시간內 교육가능 조치 및 할애 근무시간에 교육청취 및 수강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정·할애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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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2020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과
문서번호 스포츠마케팅과-6554 생산일자 2020-08-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병조 (02)3146-5020) 관리번호 D0000040683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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