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도시재생위원회 개편 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485 결재일자 2020.8.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31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이주연 백운석 양용택 류훈 08/24 김학진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제2기 도시재생위원회 개편 계획 2020. 8.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제2기 도시재생위원회 개편 계획 하반기 인사이동 및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촉위원 변경 등 도시재생위원회(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포함) 운영구성의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함. Ⅰ 관련 근거 및 배경 ?? 운영 및 개편 근거 【위원회 운영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제34조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87호) 【위원회 개편 근거】 ○ 2020년 하반기 3,4급 공무원 전보(인사과-19208, ’20.6.30.)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위원회 참여위원 추천(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773, ’20.8.3.) ?? 추진배경 ○ 인사이동 및 위촉임기 종료 등 위원회 구성원 변동 - 인사이동에 따른 당연직 내부위원 변경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집행부 운영 위원회 재배치 - 개인사정으로 도시재생위원회 근속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위원의 자진해촉 의사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외부전문가 보강 필요성 - 통합심의 요건 외 제2종일반주거지(7층이하) 층수완화 심의 포함 예정 ⇒ 도시계획조례 제28조 개정(‘20.8월)에 따른 ’해당 위원회’ 명확화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안건의 증가로 인한 위원들의 회의 참석 부담 경감 Ⅱ 위원 구성(변경) ?? 구성방향 ○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교체 - 시의원 임기만료(’18.11.15.~’20.6.30.) 및 소관 위원회 변동사항 반영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해촉 의사의 외부위원에 대한 교체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4(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6. 시행령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 ○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도시 분야 전문가 확대 - 결원 보강에 따라 도시·건축 분야 전문위원은 소규모주택 분과 역할 자동 부여 ○ 서울시 위원회 구성 준수 - 통합심의 기준 상회하는 선에서 타 위원회 중복 위촉 최소 - 2기 재구성(변경) 및 신임 위촉 시 여성위원 우선 고려 ※ 여성위원 현황 : 1기 (7명/ 23.3%) ⇒ 2기 (5명/16.7%, ‘20.7월 기준) ?? 재구성 상세(안) : 외부의원 21명 해당 ①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해촉 의사 위원 ⇒ 서수정, 김갑성 위원 자진 해촉 의사 전달(’20.7.17일자) - 결원 발생 분야 : 도시건축 1, 산업경제 1 ② 분야 정원 및 구성 변경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도시·건축분야 증원으로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안건 심의 강화 기반 구축 ▶ 도시건축 정원 확대 : 8명 → 9명(+1) ▶ 산업경제 정원 축소 : 3명 → 2명(-1) 정원 (명) 공무원 (5) 시의원 (4) 도시·건축 (8) +1 산업·경제 (3) -1 교통·환경 (3) 역사·사회·문화 (5) 공동체 (2) 30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강대호) (김재형) (신정호) (이상훈) 강준모 구자훈 백운수 이명훈 (서수정) 김승필 강우열 윤동근 (김갑성) 김묵한 김찬준 김태완 김학열 홍혜란 박태원 전우용 노주석 박인레 한지연 최정한 조미연 (000) : 교체 대상 위원 ?? 2기 도시재생위원회 개편(안) ○ 주요 변경내용 - 당연직 변동 4명 및 시의회 소관 집행부 시의원 변경 4명에 따른 대체 - 도시·건축 분야 결원 및 정원 변경(8명⇒ 9명)에 따라 외부위원 2명 신규 위촉 <도시재생위원회 변경 현황> 변경사유 기 존 변 경 비 고 인사이동에 따른 당연직 변경 진희선 김학진 행정2부시장 강맹훈 류 훈 도시재생실장 류훈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권기욱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후반기 상임위 재구성 강대호, 김재형 신정호, 이상훈 김 경, 문병훈 이성배, 오중석 시의원 자진해촉에 따른 결원 충원 서수정, 김갑성 문찬정, 위진복 외부위원 ○ 위원수 : 30명(위원장 1, 위원 29명) - 공무원(5) :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 시의원(4)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변동사항 반영 - 외부위원(21) : 도시?건축/ 산업·경제 분야 정원 ±1명씩 증·감 조정 ○ 신규위원 임기 : 10개월 (2020. 8. 23. ~ 2021. 6. 22.)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 ▶ 2기 도시재생위원회 임기 (2019.6.24. ~ 2021.6.22.) - 시의원(2020. 8. 3. ~ 2021. 6.30.) ○ 재구성 현황 - 도시재생위원회 도시계획 겸임위원 총 6명, 건축 위원회 겸임위원 총 8명 : 건축위 겸임 8 : 도계위 겸임 6 정원 (명) 공무원 (5) 시의원 (4) 도시·건축 (9) 산업·경제 (2) 교통·환경 (3) 역사·사회·문화 (5) 공동체 (2) 30 행정2부시장 도시재생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 재생정책기획관 김 경 문병훈 이성배 오중석 강준모 구자훈 백운수 이명훈 윤동근 김승필 강우열 문찬정 위진복 김묵한 김찬준 김태완 김학열 홍혜란 박태원 전우용 노주석 박인레 한지연 최정한 조미연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재구성(안) ○ 분과위원 수 : 총 12명 (위원장 1, 위원 11 / 당연직 2, 외부위원 10) - 재구성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도시계획위 겸임위원 외 도시·건축분야 전문위원 포함한 분과위원 수 확대 ※ 기존 총 9명 (위원장 1, 위원 8 / 당연직 2, 외부위원 7) ○ 운영방식 - 증원된 소규모주택 분과(총 12명)에서 수권소위원회 구성 범위(5~9명)이내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위원회 참석 소집하는 것으로 운영방식 변경 - 심의안건 내용에 따라 건축위, 도계위 겸임위원 중심으로 우선 소집 <기존> 분야 인원 위원명 비고 도시재생 2 강맹훈 당연직 양용택 도시계획 2 구자훈 도계위 겸임 윤동근 건축 5 강준모 건축위 겸임 김태완 강우열 김승필 이명훈 - <변경> 분야 인원 위원명 비고 도시재생 2 류 훈 당연직 양용택 도시계획 3 ~ 7 도시재생위원회 대상위원 10명 중 소집 건축위, 도계위 겸임위원 및 건축·도시 분야 전문 건축 ※ 소규모주택 분과 외부위원 : 총 10명 강준모, 백운수, 이명훈 구자훈, 윤동근(도계위 겸임) 김태완, 김승필, 강우열, 문찬정, 위진복(건축위 겸임) Ⅲ 행 정 사 항 ?? 향후 추진계획 ○ ’20. 8월 중 : 2기 도시재생위원회 개편 계획(안) 방침 ○ 시 행 일 : 2020. 8. 24. ○ 위촉식 개최 : 2020. 8. 27.(제6차 도시재생위원회) ?? 소요예산 : 총 60천원 ○ 신임 위촉위원 : 6명 - 시 의 원(4명) : 김경, 문병훈, 이성배, 오중석 - 외부의원(2명) : 문찬정, 위진복 ○ 위촉장 제작비 - 6매 × 10,000원= 60,000원 ○ 예산항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2기 도시재생위원회 개편 명단 2. 위촉 해제 위원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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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도시재생위원회 개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485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주연 (02-2133-8656) 관리번호 D00000406490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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