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정정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7(서울시보 제3600호/ ’20.8.13.)에 게재된「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고시」가운데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과 관련하여 문화재 지정 번호의 오기가 확인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같은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된 문화재 지정 번호를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정 고시안 지정 명칭 【당초】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변경】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奉元寺 大房 石造如來坐像)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477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77호 1구 상 높이 37, 무릎 너비 23 조선 후기 (19세기)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나. 지정 사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에 수록 문화재명 지정 계획 사유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봉원사의 대방에 봉안되어 있는 37cm 크기의 작은 석조여래좌상으로, 석조여래좌상의 바닥에는 복장공이 뚫려 있고, 안에는 각종 복장물이 납입되어 있었음. 불상 조성 당시의 복장발원문은 없고, 『금강반야바라밀경』, <팔엽대홍련지도>, <준제구자천원지도>, <열금강지방지도> 등 각종 다라니만 발견되었음. 복장낭은 ‘證明臣 華應 亨眞 謹封’라 쓰인 띠를 둘러 봉했는데, 이들 경전과 다라니는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화응형진이 봉한 것으로 보아 불상 조성 당시에 넣은 것이 아니라, 20세기 전반에 재복장한 복장물로 추정됨. 본 조사대상은 경주 불석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상으로, 19세기 경주 불석으로 제작한 불상의 특징인 동안의 얼굴, 짧은 목, 단순하고 간결한 옷주름, 양 손을 최대한 신체에 밀착시키고 있어 강원도 양구 심곡사 석조여래좌상(1887) 등과 같이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 경상도 지역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은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복장발원문이 발견 되지 않았지만, 19세기 후반 경주 불석으로 제작한 불좌상들과 동일한 형식 및 양식을 지니고 있어 제작 시기를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다. 서울시 문화재 지정 절차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문화재 지정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 교부 ※ 현단계 붙임 : 서울시 문화재 지정 정정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8/1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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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정정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565 생산일자 2020-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406236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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