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술심사담당관-145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8.26. 보존기간 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결 재 이범섭 이상석 08/26 권완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56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556] 1. ‘STS공법 보유’ 명시해 수주받은 목록 일체 (최근10년간) 2.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 지적"을 받은 후 "서울시"의 사후 이행조치 결과 일체 1.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설신기술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TS 공법 보유’ 명시해 수주 받은 목록 일체 ○ 서울시 최근 10년간 시행 실적 : “붙임1” 참조 2)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 활용 지적”을 받은 후 “서울시”의 사후 이행조치 결과 일체 ○ ’15.10.6(화)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028호, ‘15.10.8)가 개정 되었습니다.(“붙임 2” 참조) < 개정내용 > ?? 설계시 신기술 대신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공법 선정은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의결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함 ※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때 적정공법 선정을 위해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13년 마련, 운영하여 왔음 붙임 : 1. STS 공법 서울시 최근 10년간 시행 실적. 1부. 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6028호, 2015. 10.8.일부개정 사항)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상 석 ☎ 2133-8565 주 무 관 이 범 섭 작 성 일 : 2020. 8. 26 붙임 1 STS 공법 서울시 시행실적(최근 10년간) ※ 자료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붙임 2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028호, 2015.10.8.일부개정 사항) ? 개정사항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2015.10.8. 신설) ?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술 대신에 업체 로비(lobby) 등에 의해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이 적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신기술이 잠식되는 불합리와 극심한 업체 로비에 따른 건설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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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909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4511
D00000406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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