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에 따른 협조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수도 사용자님 귀하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에 따른 협조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시민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시민님댁의 수도가 장기간 “문잠김” 또는 “공가”, “적치물 적치”로 검침을 하지 못하여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월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차후 정산하게 되는데 물을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정산 시 요금이 많이 나올수도 있으며, 옥내누수로 인한 사용량 격증 시 그 사실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 수도 계량기 숫자(지침)을 확인 하시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본요금은 부과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사업소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수중지 : 다음 사용 시 까지 요금부과(기본요금) 없음 나. 폐 전 : 수도계량기 철거로 사용 폐기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최 신(☎02-3146-45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신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8/26 이상봉 협조자 시행 요금과-1857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07 /전송 02-3146-4539 / schoi09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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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에 따른 협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577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신 (02-3146-4507) 관리번호 D0000040669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