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별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선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별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선현황 제출 요청 1.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제4항과 관련입니다. 2.‘20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회의와 관련하여 자치구별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선현황을 붙임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8. 3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치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선현황(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08/26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930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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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선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0930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광천 (2133-4523) 관리번호 D0000040675719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통합방위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