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건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719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상진 김분숙 장화영 08/26 구아미 협 조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건 검토 보고 2020. 8.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건 검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사건과 관련 우리본부 소관 계약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하였으나, 소멸시효의 완성 및 기 소송진행의 사유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개요 ○ 청구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 콘크리트파일(PHC)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손해배상금 청구 내용 (단위 : 원) 연 번 건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최종) 계약상대자 손해배상금 1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구매 2010.7.21 1,055,362,310 43,905,730 2 프리텐션 원심력 고강도콘크리트파일 구매 2010.9.17 294,584,230 40,734,620 3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PHC파일 구매 2016.5.25 254,705,000 10,284,300 7,713,230 7,713,230 ※ 손해배상금은 낙찰하한율 대비 낙찰금액의 차액으로 산출 ?? 관련 사건경위 ○ ’18.8.17. 콘크리트(PHC) 파일 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관련안내(조달청→수요기관) ※연번 3번만 통보 ○ ’19.7.10. 콘크리트(PHC) 파일 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서울시→18개 업체상대) ※연번 3번 ○ ’20.7.17. 콘크리트(PHC) 파일 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관련 최종안내(조달청→수요기관) ※연번 1~3통보 ○ ’20.7.28. 콘크리트(PHC) 파일 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 방침 및 해당업체 의견조회 ※연번 1~3전체 ?? 손해배상 청구 종결처리 검토 ○ (연번 1~2) ’10년도 계약건의 소멸시효 검토 - 관련 규정 : 소멸시효 5년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최근 판례 : 소멸시효 5년 ?판례 1)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43872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채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 ?판례 2) 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76679 ??원고(국가)의 손해배상채권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 ⇒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최근 판례에 따라 5년의 소멸기간을 적용하여 2010년도 체결한 계약건(1~2)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연번 3) 뚝도정수센터 농축조 증설 및 개량공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소제기 : - 원 고 : - 피 고 : - 청구액 : ※ ⇒ 현재 소송 중인 건으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중단하고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생산부) 붙임 1. 대법원 판례 각 1부(별도 첨부) 2.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방침(생산관리과-13505, 2018.12.13.) 1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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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담합사건 손해배상청구건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1719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3146-1231) 관리번호 D000004067169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계약관리 > 상수도공사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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