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사항 변경(2차)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1311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8/26 문길동 협 조 건축허가사항 변경(2차)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08. 푸른도시국 (조경과) 건축허가사항 변경(2차)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건축허가사항 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 사업개요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법정 규정 참고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검토결과(의견사항) - 강우 시 토사 및 우수가 보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도변의 녹지 및 조경은 「가로수 및 가로변녹지 조성 및 관리」의 ‘경계처리용 재료선정 및 설치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계획 및 조성 필요(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3번 참조) - 불투수포장(화강석판석 등)은 열섬현상 완화 및 홍수피해 저감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투수성 포장재 적용 검토 필요, 적용 어려운 경우 보도변 우수 유입이 되지않도록 우수처리계획(구배, 우수처리 시설물 활용 등) 수립 및 반영 필요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 -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과 수목지지대 설치 - 식재계획과 관련하여 토양의 종류(일반토양, 인공토양 등), 토심 등에 대한 상세 대한 단면도 추가 필요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은행나무는 추후 민원발생 사항 등을 고려하여 수나무로 식재 검토 필요 - 조경 공간 및 세부사항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및 관련 법령, 조례 등 규정 준수 -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메타세콰, 느티나무 등)은 조경기준 제8조(식재수종) 제5항을 준용하여 외벽 및 지하시설물 주위 방근 조치 설계 및 시공 필요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서울시(건축기획과)에 회신코자 함. 붙임 조경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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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사항 변경(2차)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1311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4067215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