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승급제한기간 종료에 따른 차기승급(승년)일 조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제13조(정기승급) 4항 √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나.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803호, 2020. 6. 23.] 제14조(승급의 제한) 제1항 제2호 √ 징계(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위와 관련 우리 서 승급제한 기간이 종료된 직원에 대하여 차기승급(승년)일을 조정하여 발령합니다. 가. 발령대상: 1명 나. 발령일자: 2020. 8. 26.字. ○ 징계처분 일자: 2019. 7. 26.(감봉1월) ○ 승급제한 기간: 2020. 8. 25.(징계처분일부터 승급정지) ○ 조정(발령)내역: -13월(징계처분 1월 + 승급제한기간 12월) 연번 소속 성명 구분 호봉 차기 승급일 근무년수 차기 승년일 비고 1 조정전 8 2020. 4. 1. 8 2020. 4. 1. 미승급 조정후 8 2021. 5. 1. 8 2021. 5. 1. -13월 √ 호봉 재획정: 징계기록 말소일(2024. 8. 26.)의 다음달 1일(2024. 9. 1.)에 징계처분 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12월을 승급기간에 산입 붙임 1. 승급제한기간 종료에 따른 차기승급(승년)일 조정 내역 1부 2. 승급(승년)일 조정 전,후 호봉획정조서 각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이재송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소방서장 08/26 정재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20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11 /전송 02-6981-5417 / gohome1@seoul.go.kr / 부분공개(5 6)
21064555
20210928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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