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5958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효경 서해경 08/26 하영태 서울시 기관연계망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추진 계획 2020. 8.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 서울시 기관연계망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추진 계획 위기징후 포착이 가능한 서울시 연계기관 등을 통해 위기·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사회보장급여 적시 제공 및 전달체계 구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14조(지원 대상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 협력 발굴)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부서 간 협력 및 민·관 연계) ○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시장방침 제27호,’20.1.31) ?? 추진배경 ○ 위기가구 발굴 사업 시행에도 복지 사각지대 지속적 발생 - 찾동 시스템 도입 및 보건·복지 인력 증대에도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 산재되어 있는 지역사회 관계망을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 필요 ○ 시민 누구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 - 위기가구 포착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협업 및 이웃 관계망 강화 필요 ?? 추진방향 ○ 민간 발굴체계와 공공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통합적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 ○ 서울시 기관연계망 중 위기가구 접근성이 높은 핵심기관을 집중 관리하여 위기가구 발굴 총력 ○ ‘내가 있는 곳에서 안내·신청’이 가능한 시민 중심 복지 구현 ?? 추진경과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수립 및 정례간부회의 실국장 협조 요청 : ‘20. 1월 ○ 실국 간담회 개최 : ‘20. 2. 20. ○ 실국 총괄담당자 및 연계기관 접수담당자 지정 : ‘20. 3월 ○ 민간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에 서울시 복지서비스 홍보물 배포?비치 : ‘20. 5월 2 사업계획 ?? 추진체계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구현 목표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돌봄 공동체 강화 ? 전략 ??서울시 모든 실국 중간지원 조직을 통한 전 방위적 위기가구 발굴 ??유관기관 간 연대와 협력 강화 ??대시민 홍보로 취약계층 배려·지지 문화 확산 ??내가 있는 곳에서 안내·신청이 가능한 시민중심 복지 구현 ? 방법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원스톱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 구축 - (민간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복지서비스 홍보 및 위기가구 발굴 - (서울시·자치구) 복지상담연계 및 복지상담시스템 개발, 사후 모니터링 등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및 돌봄 매니저의 공적·민간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세부모형 민간위탁 및 투자출연 기관 (복지신청 접수담당자) 서울시·자치구 찾동·민간기관 (복지플래너·전문가) - 시민방문 최접점 장소 복지서비스 안내문 게시 - 복지상담 신청서 접수 + - 복지상담신청 동주민센터 연계 - 복지신청시스템 개발 -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 법정·민간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지역 내 자원 연계 - 사후 모니터링 ?? 사업방법 ○ 대 상 : 서울시 연계기관(민간위탁기관, 투자출연기관) 내방 시민 < 서울시 연계 주요 기관 현황 > 계 민간위탁 투자기관 출연기관 276 266 환경(3), 노동(2), 복지(175), 서울혁신(1), 시민건강(9), 여성가족(41), 평생교육(35) 6 (사회서비스원 등) 4 (신용보증재단 등) ① 환경 : 주민편익시설 ② 노동 : 권익센터, 권리보호센터 등 ③ 복지 : 종합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④ 서울혁신 : 혁신센터 사회적 금융팀 ⑤ 시민건강 : 자살예방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⑥ 여성 :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발전센터 등 ⑦ 교육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 선정기준 - 서울시 민간위탁 및 투자출연기관 중 대시민 접촉이 많은 기관을 선정하여 복지서비스 안내 및 연계(※ 복지?여성?교육?건강?노동 등 위기가구의 접근성이 높으며, 상담창구가 있는 기관 선정) ○ 추진방법 시민 내방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연계 복지플래너 연계 <각 실국 센터 등> <시민 최접점 담당> <각 실국 총괄담당자> <지역돌봄복지과> ?? 업무처리 절차 ① 홍보물 및 복지상담 신청서 비치 ② 복지상담 신청서 작성 ③ 신청서 접수 및 송부 ④ 대상자 연계 ⑤ 의뢰대상자 조회 ⑥ 복지상담 및 서비스연계 <연계기관> < 시민 > <연계기관> <지역돌봄복지과>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돌봄SOS센터> ??연계기관·단체 민원 접점부서 홍보물 비치 ??복지상담 신청서 제출 ??지역돌봄복과 이메일 송부 ??접수된 이메일 해당 자치구 배부 ??자치구→해당동 주민센터로 배부 ??동)복지플래너가 생복통시스템에 의뢰대상자 조회 ??대상자 상황 및 욕구 파악 후 복지 보건서비스 연계 ① 홍보물 및 복지상담 신청서 비치(연계 기관·단체 담당자) - 서울의 5대 복지서비스 리플렛 및 찾아가는 복지 상담신청서 비치·안내 ② 복지상담신청서 작성(돌봄이 필요한 시민) - 비치된 상담신청서 기재하여 연계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 ③ 신청서 접수 및 송부(연관기관 담당) - 상담신청서 사본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communitycare@seoul.go.kr)로 발송 ※ ‘21년 「서울복지포털」 복지상담신청 시스템 개발 후 상담자가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며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동주민센터 연계 예정 ▶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개발 전·후> ◀ 전 시민 내방 위기가구 인지 대상자 의뢰 복지플래너 연계 <연계 기관> 홍보안내문 비치 <연계기관접수담당> 복지상담 신청서 접수 및 이메일 전송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 접수 및 해당 자치구 분배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후 시민 내방 위기가구 인지 상담신청 등록 복지플래너 연계 <연계 기관> 홍보안내문 비치 <연계기관접수담당>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연계기관접수담당>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동주민센터> 대상자 조회 상담?지원 ④ 대상자 연계(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 이메일 접수된 복지상담신청서 해당 자치구 배부 - 자치구는 해당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이메일로 배부 ⑤ 의뢰 대상자 조회(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 담당 복지플래너 지정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찾아가는 복지’ 내 ‘의뢰수신탭’에서 대상자 조회 ③ ~ ⑤ 상담신청서 접수 시스템 완료시 기관연계담당자가 직접 입력, 복지플래너 의뢰건 조회 가능 ⑥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또는 돌봄SOS센터 매니저) - 대상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대상자 상황 및 욕구 파악 후 복지수급, 돌봄 계획 등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추진 내용 및 협조사항 ○〔실·국 총괄담당자〕 - 관련 민간위탁, 투자출연 기관 협조 공문 송부 및 사업안내 - 연계기관의 복지상담신청 접수직원 지정?운영 - 해당 연계기관의 복지상담신청 통계 월별 관리 ※ 연계기관 필수교육(성희롱 예방, 인권, 안전 등) 과정에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복지상담 신청’ 포함 ○〔연계기관 (민간위탁?투자출연) 접수담당자〕 - 복지상담신청 접수직원 지정?운영 - 서울시 복지서비스 홍보물 및 상담신청서 비치 - 신청서 접수 후 실·국 총괄담당자와 지역돌봄복지과 이메일(communitycare@seoul.go.kr) 송부 ※ 지역돌봄복지과 총괄담당자가 해당 자치구로 민원 분류 ○〔구 총괄담당자〕 - 소관 복지상담신청서 해당 동 이메일 송부 - 구별 실적관리 및 동 접수담당자 관리 ○〔동 복지플래너〕 -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후 서비스 연계 실시 4 향후일정 ○ 각 실국별 위기가구 발굴 총괄담당자 및 접수담당자 재정비 : 8월 - ‘20.5월 홍보물 배포 시 제외된 부서(여성, 경제, 시민건강 등)의 연계기관 현황파악 ○ 실국 총괄담당자 및 접수담당자 교육 : 9월 ○ 연계 기관 홍보물 비치 및 복지상담신청서 접수 : 9월 ○ 실행계획 자치구 배포 : 9월 - 서울시 기관연계망 사업과 연계하여, 각 자치구 연계기관을 통한 위기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추진 ○ 실·국 총괄담당자 복지상담 신청 통계관리 : 10월 붙임 : 1. 서울시 연계 기관 현황 2. 복지상담신청서(양식) 3. 복지서비스 안내홍보물 4. 실국별·연계기관 담당자 현황(양식) 붙 임1 실국별 연계 기관 현황 구분 실국명 분야 연계 기관·단체 개소 민간위탁 (266) 서울혁신 기획관 혁신 서울혁신센터 1 여성가족 정책실 여성 가족 여성발전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외국인노동자센터 등 41 평생교육국 교육 청소년쉼터, 청소년센터 등 35 노동민생 정책관 노동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2 복지정책실 복지 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쪽방상담소 등 175 시민건강국 건강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심리지원센터 등 9 기후 환경본부 환경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 등 3 투자기관 (6) 투자기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복지재단 등 6 출연기관 (4) 출연기관 - 서울장학재단, 서울에너지공사, 신용보증재단 등 4 총계 276개소 붙 임2 복지상담신청서 복지상담을 신청합니다. 이 름 가구원수 ( )명 주 소 연락처 지원요청 내 용 (또는 담당자 확인사항) ◆ 복지 상담을 원하십니까? (예, 아니오) ☞ 폐지 줍는 어르신 여부( ) ※ 담당자 확인 시 해당될 경우 ○ 표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상담을 위해 위와 같이 복지상담 신청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자 ] (인) [ 확 인 자 ] 소 속 : 이 름 : (인) 연 락 처 :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 임3 복지서비스 안내 홍보물 안 내 문 리 플 렛 붙 임4 실국별 총괄담당자 및 연계기관 담당자 현황 (양식) 연번 실국 총괄담당자 연계기관 담당자 홍보물 및 신청서 실국명 부서 성명 전화번호 구분 기관명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비치공간 수령 주소 (도로명) 희망 부수 1 예)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홍길동 000-0000 민간위탁 서울복지재단 과 ooo - oo센터 1층 민원실 우)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투자기관 출연기관
21063725
20210928152909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5958
D000004067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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