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성북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관련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보고 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서 직장협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직장협의회 설립 대표자로부터 설립사실통보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직장협의회 설립 접수 현황 - 명 칭 : 성북소방서 공무원 직장협의회 - 회원수 : 12명 (대표자 : 재난관리과 소방경 성귀연) / 붙임참조 - 제출서류 : 설립사실통보서, 직장협의회 규정, 회원명단 및 위원명단 나. 향후 추진일정 - 설립증 교부 :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직장협의회 설립 시기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일 붙임 : 1.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1부. 2. 직장협의회 규정 1부. 3. 회원 및 위원 명단 각 1부. 끝. 담당자 이창직 행정팀장 윤승백 소방행정과장 강인식 소방서장 08/26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75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전송 02-925-0119 / / 부분공개(5)
21063006
20210928152909
본청
소방행정과-8275
D000004067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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