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253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현숙 代조경일 조경익 정진우 08/26 김선순 협 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0. 8.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결과 프리웰이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을 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 기본재산 및 부채 : ○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지적장애인 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기존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리시 허가일 장기차입 내역 담보물건 계 540 1 2 ?? 신청현황 ○ 신 청 일 : `20. 8. 6. (서류보완 ’20. 8. 24. ~ 8. 25.) ○ 신청사유 : - ’19. 8월 차입한 금액 중 미상환한 202,326,249원에 대한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장기차입 허가(상환기간 연장) 신청 ○ 차입금 상환계획 : 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 담보물건 : - 평가가격 :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 신청일 : `20. 8. 6. ※ 추가서류 제출 : `20. 8. 24 ~ 8.25 (이사회 회의록 및 개최 증빙자료,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 보완) 회의개최 통보 ○ 회의개최 통보 증빙 : 이메일 통지(`20. 6.29) 이사회 회의록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 기존 장기차입금 유지 : 202,326,249원 상환계획서 ○ 평가기관 : ㈜하나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이원석) ○ 평가액 : 1,157백만원 - 토지(2,153㎡) 913백만원, 건물(1,698.9㎡) 245백만원 상환계획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신청일 : `20.8.25. 이사회 회의록 ○ 장기차입허가 신청서와 동일 처분의 적정성 ○ 해당 기본재산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 담보제공(기 허가받은 장기차입금 연장) Ⅲ 장기차입 및 기본재산 처분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 허가금액 ○ 허가조건 - 장기차입의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담보제공) 신청서 1부. 2.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부. 3. 이사회 회의록 1부. 4. 담보물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5. 담보물건 감정평가서 1부. 6. 기존 장기차입허가서(‘19.8.28) 1부. 7.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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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253
D000004067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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