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여부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여부 질의회신 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리며, , 이하 대상지)이「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대상지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조례 제5조(사업대상지) 및 운영기준 제2장제1절(사업대상지)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기준 제3장제1절(용도지역 변경)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3. 문의하신 대상지는 ①광역중심 역세권(범위: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해당하며 ②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면서 ③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인접한 입지 및 ④부지면적(1,000㎡ 이상) 등을 고려 시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다만, 상기 내용은「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사업대상지 요건에 대한 검토사항이므로, 타 법령 등에 따른 제한사항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또는 기타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김록원. T.2133-629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26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4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2 /전송 02-2133-0751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여부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440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669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