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 1. 문화정책과-12153(2020.8.25.)호와 관련입니다. 2.「민법」제38조에 근거하여 귀 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 법인명 : - 소재지 : - 설립허가 : - 취소일자 : - 취소사유 : 3. 따라서, 귀 법인은「민법」제85조 규정에 의해 3주 이내에 해산등기 완료 후 지체없이 붙임의 법인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담당자 이메일 : graceyou@seoul.go.kr)하여야 하며 해산등기 미이행시「민법」제9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 법인해산신고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8/2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1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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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195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067415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