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4254(2020.08.25.)호와 관련입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와 관련 2.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367호, 2020.8.25)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현지실사 완화 나. 코로나 19, 재난, 테러 등과 같은 상황에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유예 3. 위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0년 09월 11일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시청(식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치구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동 내용을 통보(알림)하여 주시고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안)을 비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2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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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155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나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40675165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판매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