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육감 (경유) 제목 지진옥외대피장소(학교운동장)현황 제공 및 출입문 개방 협조요청 1. 시민의 재난안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는 지진발생시 시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 1,530개소의 지진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지진으로 인한 재난발생시 운동장이 적시 개방될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 및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개요 - 근 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43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43조의2(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개 념 : 지진발생시 낙하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대피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야외장소(학교운동장, 공원, 공터 등) - 현 황 : 총 1,530개(’20.6월기준) 총계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공원 기타 1,530 1,012 469 49 - 안내표지판 : 출입구에 설치 ※지진옥외대피장소(붙임1) 출입구에 안내표지판 100% 부착완료 (예시) 용두초, 강남초, 옥정중, 진명여자고등학교 출입구 부착 사진 학교운동장 개방 협조의뢰 -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초·중·고등학교 현황(붙임1)을 알려드리오니 지진발생시(특히 야간 및 주말) 시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출입문 개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개방 협조관련 참고사항 - 서울시 관내 규모 4.0 이상의 지진발생시 출입문 개방 - 타지역 지진발생으로 서울시 관내 진도Ⅳ(4)이상의 지진발생시 출입문 개방 ※서울시 지진재난 현장조치행동매뉴얼에 의한 출입문 개방 참고기준으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예) 서울시 관내 규모 4.5 지진발생 → 출입문 개방 ○○시 규모 5.3 지진발생으로 서울시 진도Ⅴ(5)발생 → 출입문 개방 ♣경주지진(규모5.8, ‘16.9월) 및 포항지진(규모5.4, ’17.11월)발생으로 서울시 진도Ⅱ → 출입문 미개방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관련 협조의뢰 -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지정 요청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서울시 상황대응과 ☎02-2133-8540 ) 붙임 : 1. 서울시 지진옥외대피장소(학교운동장) 현황 1부 2. 지진의 규모와 진도 설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고은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8/26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21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전화 02-2133-8540 /전송 / biyalim@seoul.go.kr / 부분공개(5)
21060433
20210928152909
본청
상황대응과-12128
D000004067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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