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기관별 성과평가 변경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6960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정우 부혜경 김종수 최경주 08/26 조인동 협 조 2020년 기관별 성과평가 변경계획 2020. 8. 기 획 조 정 실 (평가담당관) 2020년 기관별 성과평가 변경 계획 기관별 주요사업, 대시민 및 기관 간 협력성과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Ⅰ 평 가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24조 ??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 7~8월 / 하반기 : 다음해 1~2월) ?? 평가대상 : 총 49개 기관(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독립기관 등) ※ 독립기관 : 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등 2개 기관 ?? 평가방법 : 평가분야별 주관부서 평가 후 합산 ○ 본청(35개), 사업소(12개), 독립기관(2개)으로 구분하여 평가 ○ BSC 성과평가(65%), 대내외협력성과(25%), 협업우수기관평가(3%), 시장단(7%) 총 4개 분야 평가결과 합산 BSC 성과관리 (65%) 대내외협력성과 (25%) 협업우수기관평가 (3%) 시장단평가 (7%) ?정량평가(40%) - 지표 적정성(20%) - 지표 달성도(20%) ?정성평가(25%) ① 소통 활성화(2%) ② 예산신속집행(3%) ③ 성인지 강화(4%) ④ 조직문화 개선(4%) ⑤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2%) ⑥ 정보공개 추진실태(2%) ⑦ 희망기업제품 구매(3%) ⑧ 제로페이Biz 활성화(3%) ⑨ (신설)협치역량평가(2%) ?정량평가(약 1%) - 협업이행도 - 목표달성도 ?정성평가(약 2%) - 사업성격 - 협업노력도 - 협업효과 ?사업난이도 ?기관장 노력도 ※ 향후 ‘대내외협력성과’ 및 ‘협업우수기관평가’ 항목의 중요도 및 평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항목 신설·폐지·배점 조정 실시 예정 Ⅱ ’20년 하반기 보완?개선 사항 1 협치역량평가 도입 ○ 시민의 시정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협치역량평가’를 도입하여, 각 기관의 민-관 협치시정 유도 ※ 주관부서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 협치역량평가 개요≫ ? 평가대상 : 47개 기관(본청 35, 사업소 12) ? 반영비율 : 전체평가의 2% 반영 협치역량 평가계획 수립 ⇒ 협치시정 구현 ⇒ 하반기 협치실적 제출 ⇒ 협치역량평가 ⇒ 기관 성과평가 반영 (서울협치담당관) (각 기관) (각 기관) (협치역량평가단*) (평가담당관) ’20.8월 ’20.8월~12월 ’21.1월 ’21.1월 ’21.2월 ? 평가방법 및 절차 항 목 비 율 지 표 ① 위원회 구성의 개방성 10% ?공개모집, 공식 인재 풀 활용 등 정 량 ② 위원회 개최 횟수 10% ?기관별 최대 3개 이내 위원회의 회의 개최횟수 정 량 ③ 협치 리더십 구현 20% ?부서 내 협치 친화적 문화조성 노력 정 성 ④ 협치과정 운영 20% ?공청회, 토론회, 엠보팅 등의 개최 횟수 정 량 ⑤ 협치교육 실적 20% ?직원 온오프라인 교육 횟수 정 량 ⑥ 협치 우수사례 20% ?숙의예산, 민주주의서울 참여실적 등 정 성 ? 평가항목 : 6개 평가 항목(정량 4, 정성 2) ○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협치역량평가’에 2%를 배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 조정 등 실시 2 대내외협력성과 배점 조정 ≪ 대내외 협력성과 지표 및 배점 비율 조정 요약 ≫ 연번 ’20년 평가 지표(상반기) ’20년 평가 지표(하반기) 비 고 총 8개 지표 25% 총 9개 지표 25% 1 소통 활성화 3% 소통 활성화 2% 반영비율 축소 2 예산신속집행 3% 예산신속집행 3% 유 지 3 성인지 강화 4% 성인지 강화 4% 유 지 4 조직문화 개선 5% 조직문화 개선 4% 반영비율 축소 5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유 지 6 정보공개 추진실태 2% 정보공개 추진실태 2% 유 지 7 희망기업제품 구매 3% 희망기업제품 구매 3% 유 지 8 제로페이비즈 활성화 3% 제로페이비즈 활성화 3% 유 지 ’20년 상반기 신설 9 - - 협치역량평가 2% 신 설 ① 지표 신설 : 1개 지표 ○ ‘협치역량평가’ 지표(2%) 신설 - 지표 신설하되,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 배정 ② 기존지표 배점조정 : 2개 지표 ① 소통 활성화 : (기존) 3% → (조정) 2% - 기관특성에 따른 편차발생, 홍보건수 평가에 따른 소통활성화 유도효과 미미 ※ (소통활성화) 미디어홍보실적(50%, 홍보물 제작 및 방송홍보), SNS 소통실적(50%, SNS 반응량) ② 조직문화개선 : (기존) 5% → (조정) 4% - 그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평균근무시간 단축 등 (‘19上 34.5시간→‘20上 28.7시간) 소기의 성과 ※ (조직문화개선 세부지표) 근로시간 단축(30%), 유연근무 활성화(50%), 휴가사용(20%) -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으로 초과근무 및 유연근무 실적 평가실익 축소 Ⅲ 세부 평가계획 1 BSC 성과관리 평가 ○ 평가대상 : 47개 기관(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본청(35), 사업소(12) 구분 평가 ※ 독립기관(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은 BSC 성과관리 미운영 기관으로 ‘성과주의 예산지표’ 달성도 실적 평가로 대체 ○ 반영비율 : 전체 기관평가의 65% 반영 ※ 독립기관 : 성과주의 예산지표 대비 달성도평가(65%) ○ 평가내용 및 방법 ① BSC 지표 적정성(20%) - 평가항목 : 주요사업의 중요도·난이도, 성과지표의 적정성·도전성 - 평가방법 : 외부전문기관에서 성과관리계획(지표)에 대해 적정성 평가 ② BSC 지표 달성도(20%) - 평가방법 : 성과관리(BSC)시스템을 통해 부서에서 실적 입력 시 평가담당관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실적 검증·평가 ③ BSC 핵심사업 정성평가(25%) - 평가항목 : 핵심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추진역량, 추진성과 - 평가방법 : 기획조정실/외부 전문가 합동 평가(기조실 50%, 전문가 50%) ≪핵심사업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운영 ≫ ? 인 원 : 총 15명(각계 전문가 218명으로 구성된 시정평가자문단 중 분야별 위촉) ? 구 성 : 평가대상 기관 성격 사업수를 고려 5개 분야로 구분, 소관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 3명 구성 <5개 분야> : 여성·복지·건강, 행정·경제·일자리, 안전·교통·환경, 문화·관광·체육, 재생·건축 ? 운 영 : 평가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상?하반기 동일 평가위원으로 운영 2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 ○ 평가대상 : 49개 기관(본청 34, 사업소 13, 독립기관 2) ○ 반영비율 : 전체 기관평가의 23% 반영 ○ 항 목 : 8개 평가항목 연번 평가항목 비중 평 가 내 용 평가부서 1 소통활성화 3%→2% ?대시민 홍보물 제작 실적, 시청방송참여 ?공중파 및 방송·라디오 홍보 ?대시민 SNS 소통 실적 시민소통 담 당 관 2 예산신속집행 3%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하반기) 예산 균형집행 실적 예 산 담 당 관 3 성인지 강화 4% ?성별영향분석평가 참여 및 절차준수 비율 ?성인지 교육 이수율 여성정책 담 당 관 4 조직문화개선 5%→4% ?초과근로시간 감축 성과 ?유연근무 활용 ? 휴가활성화 인 사 과 5 장애인공무원 균형배치 2% ?현원 대비 장애인공무원 근무 비율 인 사 과 6 정보공개 추진실태 2% ?정보공개 청구 처리 ?행정정보 공표 ?결재문서 원문공개 정보공개 정 책 과 7 희망기업 제품구매 3% ?기업 유형별 구매목표 달성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기업 등, 장애인기업, 소기업) ?희망구매 비율, 건수, 금액 등 실적 재 무 과 8 제로페이비즈 활성화 3% ?기관별 목표액 대비 집행율 재 무 과 9 협치역량평가 (신설) 2% ?위원회 공개모집 및 개최실적 ?협치과정 운영, 협치교육 실적 ?협치우수사례 서울협치 담 당 관 ○ 평가방법 : 평가 주관부서에서 상?하반기 기관별 실적 수합 및 평가 후 결과 제출 (평가주관부서 → 평가담당관) 3 협업우수기관 평가 ○ 평가대상 : 47개 기관(본청 35, 사업소 12) ○ 반영비율 : 전체 기관평가의 최대 3% 반영 ○ 평가대상 사업 - 각 기관에서 시정4개년·민선7기 공약 등 주요사업 중 복수의 기관이 주관·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협업사업 ※ 코로나 19 방역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별도 심의 통한 평가대상사업 추가 가능 ○ 평가방법 : 정량(35% 평가담당관)·정성(65% 평가담당관·전문가평가단) - 정성평가 ‘전문가평가단’ 운영은 시정평가자문단에서 분야별 3명씩 선정 ※ 협업사업 성격에 따라 <행정·경제·일자리 분야> 등 총 5개 분야 선정 ○ 평가결과 : 기관평가 시 3점 내 반영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4개(최우수1, 우수1, 장려2) 사업 선정 - 주관?협력기관 동일 점수(최우수 “3점”, 우수 “2점”, 장려 “1점”) 부여 ○ 항 목 : 총 3개 평가 항목 (총 10개 세부지표) 항 목 비 율 지 표 사업 성격 (15%) ① 중요도 5% ?시정 4개년 계획, 민선7기 공약, 대외 발표사업 등 내?외부적 영향도 정 성 ② 난이도 10% ?기관 간 기능연계 등 협업 필요성, 협업과정의 복잡성, 사업 규모, 민원·장애요인 발생 정 성 협 업 과정 (45%) ① 협업이행도 20% ?협업사업 참여 기관 수 정 량 ?참여기관 회의개최 실적 정 량 ?협의체 구축 여부 정 량 ② 협업노력도 25%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 체계화 정 성 ?기관 간 기능 연계·통합, 시설·정보 등 공유·활용 정 성 ?장애요인 파악 및 극복노력 정 성 사 업 성 과 (40%) ① 목표달성도 15% ?당초 계획 대비 공정률 정 량 ② 협업효과성 25% ?가시적 성과 또는 행정 내부 효율성 향상(ex 공정단축 등 행정비용 절감), 시민편익 개선 여부 등 정 성 3 시장단 평가 ○ 평가대상 : 47개 기관(본청 35, 사업소 12) ○ 반영비율 : 전체 평가의 7% 반영 ○ 평가방법 : 시장단에서 기관별 추진사업의 난이도, 기관장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가?감점으로 반영할 평가수요 발생 시, 시장단 평가 7% 중 3% 범위 내에서 조정 검토 4 독립기관의 잔여 배점 처리 ○ 잔여배점 : 독립기관의 협치역량평가(2%), 협업우수기관평가(3%), 시장단 평가(7%) 제외에 따른 미평가 배점 ○ 적용대상 : 독립기관 2개 기관(서울시의회, 서울시립대) ○ 반영비율 : 전체 평가의 12% 반영 ○ 반영방법 : 잔여 배점(12%)를 성과예산 지표달성도와 대내외협력성과 평가점수의 12%로 반영 - 성과예산 지표달성도와 대내외협력성과 합계점수(88점 만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환산 점수의 12%를 반영 - 계 산 식 : [(성과예산 지표달성도 점수 + 대내외 협력성과 점수) × 100 / 88 ]×12% ≪ 적 용 예 시 ≫ ? A 독립기관의 기관평가 결과 성과주의예산 지표 달성도 점수가 65점, 대내외협력성과 평가 점수가 12.51점인 경우 잔여 배점의 산출 ① 성과예산 지표달성도와 대내외협력성과 평가 합계 점수 = 77.51점 ② 잔여 배점(12%) = (77.51점 × 100/88) × 12% = 10.57점 ③ A기관 기관평가 최종 점수 : ① + ② = 88.08점 5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관의 평가 ○ 대 상 : 신설 3급 이상 기관 및 시장·부시장 직속 기관(부서) ○ 평가방법 : 당해 반기 기관평가에서 제외 ※ 단, 반기 개시월(1월, 7월) 중 신설되어 당해 반기(6개월)의 실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 기관평가에 포함하여 평가 ○ 포상금 배분 - 평가 제외된 신설 기관의 포상금은 조직 개편 이전 소속 기관(주무부서)에 지급한 후 현원 기준으로 정산 배분 【참고] 조직개편 시 성과관리계획 실적 반영 합리화 - 평가기준시점(6·12월)에 평가지표 소속기관에 반기실적 성과가 모두 귀속되는 방식에서 조직개편 전후 기관별 추진기간에 비례하여 기관 간 실적 안분 6 코로나19 관련 ’20년 BSC사업 조정 ○ 코로나19 영향 고려 ’20년 성과관리계획 수정(실·본부·국) i)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별 대체방안 검토 추진(→ 폭넓게 실적 인정) ※ 기관/개인평가 ‘정성평가’시 대체방안 추진노력을 반영한 평가시행(필요시) ?<예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시민참여자 수(대면사업) → 비대면 시민참여 운영 ii) BSC 성과지표 변경 및 가중치·목표치 조정 ?<예시> 성과지표 변경 - 시민청 방문자수 → 시민청 이용 만족도 또는 시민 접점매체 홍보실적 ?<예시> 성과지표 간 가중치·목표치 조정 - 가중치 조정 : 시민청 이용자수(20%→10%), 뉴미디어매체 이용자수(20%→30%) - 목표치 조정 : 시민청 이용자수(’19년 목표 61,800명 → ’20년 목표 46,350명) ○ (필요시) 평가 시 합리적 조정 또는 성과관리계획 변경(평가담당관) i) 편차 조정 : 기관별 ‘달성도평가’ 편차 과다 시, 사유 소명 경우 평균점수 부여 ※ ’19년 BSC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편차 : (기관별) 2.42점/ (부서별) 5.6점 ii) 성과관리계획 수정 : 감추경(8월) 등 BSC 사업 변경시, 계획 조정(’20.下) Ⅳ 등급결정 및 포상 ≪등급결정≫ ○ 4개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기관별 최종 평가점수 산출 ○ 평가그룹별로 최종 순위에 따라 평가등급(S, A, B) 부여(붙임 참조) - 등급배분 : S등급 - 30%, A등급 - 50%, B등급 ? 20% ※ 독립기관은 종합점수에 따라 등급(83점이상 A, 83점미만 B) 부여 ≪포상금 지급≫ ○ 산정방법 : 1인 기준액, 현원, 평가등급에 비례하여 지급액 산정 ? 포상금 : 1인 기준액 × 기관별 현원 × 평가등급별 지급률 ※ 평가등급별 지급률 : S등급 - 300%, A등급 - 200%, B등급 - 100% 구 분 500명 미만 500~1,000명 1,000~3,000명 ~ 5,000명 이상 1인 기준액 16,000~ 20,000원 15,000~ 19,000원 14,000~ 18,000원 ~ 5,000~ 9,000원 해당기관 45개 기관 도시교통실, 안전총괄실 상수도사업본부 ~ 소방재난본부 ※ 위 기관 분류는 ’20.4.1자 기준으로 조직개편 시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기관별 주무부서에 포상금 일괄 지급 - 각 부서는 포상금 집행시 세부계획 수립 후 사용, 집행내역 자체 관리 Ⅴ 추 진 일 정 ○ 대내외 협력성과 평가결과 제출(지표별 평가부서 → 평가담당관) - ’20년 하반기 실적 : ’21.1월 ○ 협업우수기관 평가 신청기관 협업실적 제출(신청기관 → 평가담당관) - ’20년 하반기 실적 : ’21.1월 ○ 기관별 성과평가 및 포상금 지급 - ’20년 하반기 실적 : ’21.3월 붙 임 평가그룹 및 등급배분 ?? 평가그룹 : 3개 그룹 49개 기관 ※ 조직개편시 변동 가능(’20. 8월 현재) 구분 기 관 명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 합계 15 23 9 본청 (35)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인권담당관 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11 17 7 사업소 (12)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4 6 2 독립기관 (2) 서울시립대 서울시의회 ※ 83점 이상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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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관별 성과평가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6960 생산일자 2020-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우 (02)2133-6908) 관리번호 D0000040676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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