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민 전체 마스크 다쓰게 법제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민 전체 마스크 다쓰게 법제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집단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민 전체 마스크 다쓰게 법제화 및 영업장 크기 제한없이 발열체크 의무화’에 대해 건의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일상 속에서의 방역 생활화라고 볼수 있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고, 전국적으로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중에 8월 19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간 지침 준수 여부 점검 및 조치, 권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8월 21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서울 전역 10인상 집회 전면금지’ 와 8월 24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으로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사전 차단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진자 규모 및 유행현황에 따른 정부지침 변경시, 우리시에서도 즉시 정책 변환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사업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 마스크 착용 문화가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 병행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이희선(02-2133-72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희선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8/25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1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70 /전송 02-2133-0725 / junsun75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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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민 전체 마스크 다쓰게 법제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147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선 (02-2133-7270) 관리번호 D0000040660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