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보육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보육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아동의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능동감시대상 지정 시 보호자의 직장 공가처리, 긴급보육 등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어린이집 일시 폐쇄로 여러모로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확진자 발생시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일시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어린이집 소독·방역 및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일시 폐쇄로 인해 직장일과 동시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셔야 하는 등 불편함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능동감시대상 아동의 경우에도 밀접접촉은 아니나 감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등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정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한도에서 인정하고, 9월말까지는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 맞벌이 부모를 위해 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https://www.idolbom.go.kr)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육담당관(☏02-2133-5092)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의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8/25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어린이집 폐쇄에 따른 보육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605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영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0660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