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으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예정하신 결혼식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8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결정하여, 결혼식은 가능하지만 실내 결혼식은 50인 이상, 야외 결혼식은 100인 이상 참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구청에 지침 배포)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황스럽겠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므로 넓은 혜량으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식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여, 예식중앙회에서 이를 수용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식업체와 협의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숙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8/25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77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201 /전송 02)3146-1208 / jsmin97@seoul.go.kr / 부분공개(6)
21059755
20210928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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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7788
D000004066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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