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검토 결과 알림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검토 결과 알림 1. 강동구청 청소행정과-22977(2020.08.14.)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여부 회신 요청’ 과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 “”에 대한 소방관계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시설현황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연면적 층수 다. 소방법적용 : 1998. 1. 1. 소방법시행령 적용(건축허가일 직전 소방관계법령 적용) 1) 소방법시행령 제7조(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동일구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가 2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사람이 동일인인 때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1개의 특수장소로 보되, 방화관리대상물의 등급이 다를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생등 관련시설의 분뇨처리시설로 본다 2) [별표1] 특수장소 : 상기 대상물은 위생등관련시설의 분뇨처리시설로서 용도별 연면적 2,000㎡ 미만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없음 - 제29조제1항제1호 비상경보설비 설치 대상 3) 소방안전관리자 관련법령 근거 : 소방법시행령 제6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화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는 1급 방화관리 대상물과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구분하여 별표 2와 같이 한다」 라. 검토결과 1) 위 대상물은 최초 건축허가일 당시 위생등 관련시설의 분뇨처리시설로서 소방법 시행령 제6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외대상임 2) ‘강동구청 청소행정과-22977(2020.08.14.)호’ 에 따라, 위 대상물에서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함 3) 위 사항에 해당될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에 따라, 30일 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강동소방서 예방과로 신고해야함. 붙임 1. 건축물대장 1부. 2. 소방법 시행령(1998.1.1.) 1부. 3. 소방법 시행령(1998.1.1.) 관련 부분 발췌 1부. 4. 소방법 시행령 별표1(특수장소) 1부. 5. 소방법 시행령 별표2(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국연정 위험물안전팀장 김병수 예방과장 08/25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8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2 /전송 02-6981-7677 / kyj59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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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축물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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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방법 시행령(199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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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소방법 시행령(1998.1.1.) 관련 부분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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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방법 시행령 별표1(특수장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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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법 시행령 별표2(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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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검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886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국연정 (02-6981-7692) 관리번호 D00000406649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