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부모의 우유 제공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부모의 우유 제공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접수번호)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8 제3호 나목 2)의 규정에‘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급식을 공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식단변경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대체식품군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관이 가능하고 위생과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 부모님이 어린이집으로 아동에 필요한 간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의 식단은 원래대로 제공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문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임수언 주무관(☏02-2133-512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수언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8/25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6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se11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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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부모의 우유 제공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600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수언 (02-2133-5125) 관리번호 D0000040660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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