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가정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가정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주신 의견은, 가정 어린이집 내의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자녀의 건강에 대해 항상 우려하시는 현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지난 23일 발하여졌습니다. 해당 행정명령과 함께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긴급보육 관련 알림사항 등을 어린이집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권고한 사항으로,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 배제는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며, 이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편'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영아는 호흡 및 맥박이 약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이상을 감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수면 무호흡이나 질식사 같은 불의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통계나 연구 결과 및 각종 보건기구 등의 의견을 고려한 정부의 지침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코로나-19'대응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염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궁금하신 점은 박운 주무관(℡02-2133-5118)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육정책에 소중한 의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8/25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5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18 /전송 02-2133-0731 / woon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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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내 가정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583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02-2133-5118) 관리번호 D0000040660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