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접수한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신고제는 시민의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요건에 적합한 경우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부과 신고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앞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건(스티커번호 :)은 초등학교 정문과 직접연결된 도로가 아니라 초등학교 후문에 주·정차된 차량으로으로서 신고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통지도과 채소영 주무관(☏02-2133-45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소영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08/2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5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56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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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신고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5435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소영 (02-2133-4556) 관리번호 D00000406590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