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법령 등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법령 등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및 주택법령 등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2개의 주택단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2개의 주택단지에 대하여 각각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사례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따라서 2개의 주택단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과 도시형생활주택을 각각 추진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별도로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제1항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매도청구 대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해당 규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은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도서를 갖추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밖에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김록원. T.2133-629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2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4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2 /전송 02-2133-0751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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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법령 등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417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660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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