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건의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건의사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시 응답소 및 서울특별시 「의회신문고」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개정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의회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동일 민원 역시 우리 시로 이송되어 함께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불편을 느끼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리 시에서「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16.7.14.)하여 공급하고 있는 주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주택 건설 촉진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는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민간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청년층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밀개발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 환수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그 사업범위를 교통이 편리하고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여 고밀복합 개발에 적합한 역세권(각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으로 한정하여 고밀개발에 따른 부영향을 최소화하고 있고,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 기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관련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 취지를 감안하시어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T.1599-0001), 기타 우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김록원. T.2133-629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청년주택계획팀장 신현석 주택공급과장 08/2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04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2 /전송 02-2133-0751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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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법령에 대한 건의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416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6606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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