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의 매도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의 매도 가능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의 매도 가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이와 같이 이해한 바에 따라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임대인은 해당 주택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있는 건물이라도 주택매도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2020. 7. 30. 국토교통부·법무부 보도자료에 첨부된“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6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인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25 代강준령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5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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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인의 매도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789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순범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0659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