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코로나 접촉자 기준 확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코로나 접촉자 기준 확인 장재혁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아 사회적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서울시나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의 코로나 접촉자 기준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서울시 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의 코로나 접촉 기준에 대한 내용은 2020.2. 3(월) 중대본 보도참고자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일부 변경)에 나와 있습니다. ○ 우선,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 접촉자 구분을 폐지,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자가격리 조치한다.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면 접촉 -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추정 또는 확진환자를 직접 돌본 자 또, 문의주신 대전시청 보건과의 접촉자 기준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대전시 보건과 나름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장재혁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고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8/24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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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코로나 접촉자 기준 확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057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06479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