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인용의무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임대인의 보존행위와 인용의무 등”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여 임대인의 임차건물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해당건물 배관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는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배관 공사와 같이 임차건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귀하께서는 이를 인용하셔야 합니다. 단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는“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이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해지 의사표시 후 3개월 뒤에 해지효과가 발생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유사한 규정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과가 발생하는 규정은 존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귀하께서 임대차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24 代강준령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56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1058587
20210928152909
본청
주택정책과-15685
D00000406482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