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노인복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주거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경우 그 노인복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 나목에서 제28조의2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3호 본문에서「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08/2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81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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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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