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회신(재개발 추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회신(재개발 추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일대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건의하셨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절차를 설명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정비구역 사전검토요청(주민→자치구,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하면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조사(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만족)를 통과하여야만 추진이 가능하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에 대한 재개발 구역지정 추진은 자치구청장의 사전타당성조사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종로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이승길 주거정비과장 전결 08/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4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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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회신(재개발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410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문권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406480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