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접수번호 : 2020082190260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접수번호 : 20200821902601] 1.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이 국민신문고로 2020. 8.21.일자로 신청하신(접수번호 :2020082190260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10919(2017.09.14.)호 결정처분 문서에 따라 서울 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7-757호(2017.09.15.)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 열람공고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는 허위공문서로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귀 위원회 토지관리과-25824(2017.12.28.) 결정처분 재결문서는 허위공문서로 2017. 12. 28. 등재된 귀 위원회 토지관리과-25824(2017.12.28.) 결정처분 재결문서의 말소는 법적절차이니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관리과-25824(2017.12.28.)호 결정처분 재결서 문서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신청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피청구인으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한 바, 3. 토지보상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 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대법원 1994.11.11. 선고 93누19375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 및 사업 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토지수용재결 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 되어 그것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건 재결절차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신청인의 재결서문서의 말소절차이행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의 민원은 이유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향후 위와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민원을 제출하실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별도 회신없이 종결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임동섭☎ 2133-468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동섭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24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0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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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접수번호 : 202008219026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024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섭 (02-2133-4688) 관리번호 D00000406526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