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급증 등 병상부족에 대한 대응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급증 등 병상부족에 대한 대응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6606(2020.8.20.)호「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구급활동 및 119구급상황관리 강조 알림」 나. 재난대응과-21206(2019.09.16.)호「비응급(상습)환자의 과태료 부과 추진 계획 알림」 다. 재난대응과-17656(2020.8.24.)호「코로나19 급증 등 병상부족에 대한 대응 계획 알림」 2.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과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부족에 대한 대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기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진 사 항 > (공통사항) - 병원 선정(이송) 거부 사례 시 상세히 기록 및 관리 철저(구급활동일지, 녹취 파일 등) (방재센터) - 비응급(상습)환자로 인지 시 119외 다른 교통수단(민간구급차 등)을 신고자에게 안내 - 진료가능한 병원수용능력(선별진료소 포함) 실시간 파악 및 병원 선정(안내) (소 방 서) - 관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병원과 구급대 이송환자를 수용토록 지속 협의 - 비응급(상습)환자에 대한 구급거절·거부 확인서를 절차에 따라 작성(활동)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적극 대응으로 구급대원 보호 (구 급 대) - 구급대 환자 이송 전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 및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병상부족과 진료대기 시간 지연을 환자(보호자)에게 안내(설명 후 취소 시 구급거절·거부확인서 작성) - 환자 중증도 분류를 철저히 하여 경증인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 - 비응급(상습)환자 구급거절·거부 확인서 작성 철저 ※ 환자 활력징후 측정 및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직접의료지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도의사에게 연락)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6p, 76p참고) ※ 비응급(상습) 환자인 경우 환자(보호자) 취소, 타차량 이용 등으로 작성 금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석중 구급팀장 代이완택 재난관리과장 08/24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04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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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급증 등 병상부족에 대한 대응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049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중 관리번호 D0000040654795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