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서울 호수공원 음주가무, 위험사태, 쓰레기 투기 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서울 호수공원 음주가무, 위험사태, 쓰레기 투기 등 유승현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접수번호 20200820901172)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승현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음주 행위에 불편함을 느끼고 단속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공원 내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나, 현행법상 음주행위 자체는 단속대상이 아니며,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 및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순찰 시 적극적인 안내 및 계도를하여 청정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구 경기장 주변 및 흡연 장소에 출입을 통제 하고 있으며 흡연 행위 등 취약 지역에 대해 현장 업무 직원을 집중 배치하여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 서서울호수공원에서는 공원 이용객의 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를 공원에서 탑승하는 행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분들께서 전동킥보드, 자전거를 타고 있어 공원 이용객에 대한 안전문제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 · 출입로 등 입구에서 사전에 진입할 수 없도록 안내 및 계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3. 아울러 반려견의 목줄 길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목줄 제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불가측한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2m를 넘지 않도록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근거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승현님 소중한 의견 감사 드리며, 앞으로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으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서울호수공원 관리사무소(☎02-2604-300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하균 원장 신웅식 공원운영과장 08/24 代정언룡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0847 (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2604-3004 /전송 2604-311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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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 호수공원 음주가무, 위험사태, 쓰레기 투기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0847 생산일자 2020-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하균 (2604-3004) 관리번호 D0000040655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