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광복절 집회 참석자 및 인근 체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946 결재일자 2020.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학조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강의성 김정일 08/23 박유미 - 광복절 집회 참석자 및 인근 체류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 2020. 8. 23.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광복절 집회 참석자 및 인근 체류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 광복절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회 참석자 및 인근 체류자에게 긴급 행정명령을 실시하고자 함 1. 근 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2. 행정명령 내용 ?? 대 상 ○ 광복절 광화문 집회(’20.8.15.) 참석자 및 인근 체류자 ?? 내 용 ○ 행정명령 대상자는 대인접촉을 금지하고 8. 26일 까지 지체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역학조사 대상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 ?? 사 유 ○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고 광화문 집회 참석자 뿐만 아니라 인근에 방문했던 시민들도 노출 가능성이 있어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 ?? 이의신청 ○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에 의해 취소 소송 가능 ?? 위반시 조치사항 ○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의거 행정명령 불이행 혐의로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 3.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요청 후 서울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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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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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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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광복절 집회 참석자 및 인근 체류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946 생산일자 2020-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672) 관리번호 D000004064759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예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