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제한 모임장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내 곳곳에 스터디센터, 음악연습실, 안무연습실, 스튜디오, 회의장소 등 모임장소를 제공하는 개인 민간시설에서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되시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안한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모든 장소를 점검하여 조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모든 시민이 방역의 주체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할 때 우리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계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말씀하신 시설 등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점검·조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께서 우려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8/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9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21057158
20210928152909
본청
감염병관리과-1928
D00000406473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