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경기도는 전 지역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를 내렸는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경기도는 전 지역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를 내렸는데,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 경우와 같이 "시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는 방역 차원에서 효율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만큼 시민의 일상과 자유를 제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이를 점검하고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 사유로 전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시에서는 현재 고위험시설 위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려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염병관리과 정기한(02-2133-788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기한 방역관리팀장 이동건 감염병관리과장 08/22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1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사 제4층 / 전화 02-2133-7883 /전송 02-768-8853 / @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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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경기도는 전 지역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를 내렸는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931 생산일자 2020-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한 (02-2133-7883) 관리번호 D00000406473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