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383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김준민 08/25 최순옥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2020. 8.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우리부서 관리재산에 대해 강남구에서 사용허가(사용료 면제) 신청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 진행 및 허가하여 안정적인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운영 기반 제공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마을활력소 조성 75개소 조성, `18. 11.) ○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결정(지역공동체담당관-8328호, `20.8.24.) ?? 추진경위 ○ `19.10.23. : 공유재산 활용 관련 의견조회 요청(지역공동체담당관→강남구) ○ `19.10.28. : 시유재산 활용계획서 제출(강남구→지역공동체담당관) ○ `20. 3.18. : 시-구 합동 현장조사 및 사용협의 ○ `20. 7.22 : 대치동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계획 수립(강남구) ○ `20. 8.24. : 대치동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결정(지역공동체담당관) ○ `20. 8.25. : `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 안건제출(강남구→지역공동체담당관) 2 사업개요 ??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조성·운영개요(마을공동체형) ○ 사업내용 :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마을공동체형) ○ 조성기간 : 2020.8월~12월 ○ 공간규모 : 지상 2층 / 연면적 127.91㎡ ○ 공간구성 : 주민이용시설, 회의실, 홍보존 등(공감워크숍 통해 세부계획 마련 예정) ○ 운영방식 : 자치구 직영 - 공감워크숍을 통해 운영방법, 운영위원회 구성, 공간운영 등 세부계획 마련 예정 ○ 특이사항 : `20년 하반기 서울시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대부료 감면조치 필요 ?? 사용허가 신청개요(강남구,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 신청재산 - 재산관리관 :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행정재산-공용재산)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대장가액(천원) 비고 토지 강남구 대치동 901-78 112.1 928,300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19.11.11.자로 지역공동체담당관에 사용권 부여(무상대부 승인)) 건물 127.91 67,84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 신청내용 - 사용기간 : 2020. 9. 21. ~ 2025. 9. 20. (5년) - 사용목적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사 용 료 : 면제 - 사용조건 : 서울시가 정하는 조건 수락 3 검토결과 ?? 검토내용 ○ 사용허가 방법 : 수의(隨意) 사용허가 - 자치구(강남구)에서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를 직접 조성 및 운영하려는 사항이므로 강남구에 수의 사용허가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사용허가 기간 : 2020. 9. 21. ~ 2025. 9. 20. (5년) - 사용허가기간은 공간운영의 안정성?지속성 등 고려하여 5년으로 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 면제 - 강북구에서 거점형 마을활력소를 조성 및 운영하는 사항은 공용·공공용사업 및 비영리 공익사업이므로 해당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검토결과 ○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 판정시, 위의 내용대로 사용허가 진행 4 향후일정 ○ `20. 8월 :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 신청 ○ `20. 9월 :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사용료 면제 관련) ○ `20. 9월 : 시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면제)(지역공동체담당관→강남구) ○ `20. 10월~ : 시설공사 등 사업본격추진(강남구) 붙임 : 강남구 제출공문(공유재산심의 신청공문 및 사업설명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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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년 제5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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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업설명서 - 사용료 대부료 감면(강남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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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남구 대치동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8383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진 (02-2133-6346) 관리번호 D00000406608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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