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마음껏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및 법인설립허가증 재발급 알림(사단법인 마음껏)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42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마음껏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등 나. 정관변경허가 내용 (붙임 정관변경허가서 참조) - 정관 제1조(명칭), 제3조(목적), 제5조(수익사업), 제6조(회원의 자격), 제7조(회원의 의무) 3. 또한, 법인의 대표자 및 주소지 변경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오니 관련 규정, 허가조건(설립허가증 뒷면 기재) 및 귀 법인의 정관에 따라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고, 4.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2조(변경등기),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 후 관련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훈영 마을협력팀장 조병와 지역공동체담당관 08/25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8382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6337 /전송 02-2133-0827 / lhy82@seoul.go.kr / 부분공개(6,7)
21054542
20210928153325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8382
D00000406608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