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상배출식 관세척 퇴수시설 설치제안 검토

문서번호 배수과-7981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최호림 김원수 08/25 신용철 협조 주무관 김창옥 주무관 조성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지상배출식 관세척 퇴수시설 설치제안 검토 2020. 8. 급 수 부 [배수과] 지상배출식 관세척 퇴수시설 설치제안 검토 블록단위 관세척 시행을 위한 퇴수시설(중간, 퇴수밸브 등)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지상배출식 퇴수시설 설치 제안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강동 급수운영과-11444호(’20. 7. 24.) 『‘지상배출식 관세척 퇴수시설’ 설치 제안』 Ⅰ 제안현황 ?? 추진배경 ? 깨끗한 수질에 대한 시민요구 증대 ? 기존 퇴수밸브 활용 시 세척중 수질검사 곤란 ? 물세척기준 강화(환경부 관세척 법제화 추진계획) ?? 기존 퇴수시설 문제점 ? 퇴수밸브의 수량이 부족하여 소화전을 이용하여 혼탁수 배출 ? 퇴수중 수질검사를 할 수 없어 과잉퇴수 또는 불충분 퇴수 등 효율적인 퇴수가 곤란 ?? 테스트 베드를 통한 업무개선 추진 ?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퇴수시설 현장설치 비교분석 ? 시범설치를 통한 지상배출식 관세척을 위한 퇴수시설 개선 ☞ 설치현황 구분 퇴수방식 현황도 시공사진 기존방식 본관 퇴수밸브 퇴수관 (주철) 하수도 구분 퇴수방식 현황도 시공사진 업체A 소방호스 퇴수관(주철) 본관 퇴수밸브 업체B 본관 퇴수밸브 퇴수관(주철) 소방호스 업체C 퇴수관(STS) 본관 퇴수밸브 소방호스 ? 실증테스트 결과 비교표 구분 기존방식 업체A 업체B 업체C 시공성 - 밸브설치 후 퇴수관을 하수도에 연결하는 배관작업이 수반되어 시공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됨. - 밸브실 설치시 중형 보호통 2호만 사용가능 -밸브와 곡관의 일체화로 시공 시간이 단축됨. - 밸브실 설치시 중형 보호통 1호 사용가능 - 규격이 같은 모든 밸브와 시공이 가능 - 퇴수밸브 부속자재가 가볍고 단조로워 작업이 용이함. - 밸브실 설치시 중형 보호통 2호만 사용가능 - 밸브 부착 퇴수시설이 곡선 모양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시공이 불편함 경제성 -시공비:5,079천원 (자재비:1,256천원) -시공비:3,282천원 (자재비:955천원) -시공비:3,243천원 (자재비:916천원) -시공비:3,282천원 (자재비:955천원) 유지 관리 - 퇴수를 지하 하수도로 배출함으로 수질검사가 불가능함 - 퇴수 후 퇴수관에 남아있는 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없어 별도의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함. - 퇴수를 지상으로 함으로 수질검사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퇴수가능 - 소방호스 내구연한(8년) 경과 시 주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함. - 퇴수 후 퇴수관 및 소방호스에 남아있는 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없음. - 퇴수 후 퇴수관 및 소방호스에 남아 있는 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음. 비고 - 소방 시설로 사용이 불가 - 별도로 소화전을 설치하지 않고도 화재발생 등 비상 시 소방시설로 사용이 가능 ?? 추진결과 ? 민간업체 개발한 제품의 장?단점 비교 후 개선안 마련 - 퇴수방식 : 지상 퇴수방식 - 밸 브 실 : 중형보호통 1호(D=80~150mm 제수밸브 설치 시 사용) - 드레인장치 부착 : 소방호스 및 퇴수장치에 남아있는 물이 자동 배출되도록 퇴수장치 하단에 드레인장치 부착 ? 배수관 물세척 사업의 퇴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상배출식 퇴수시설 설치 Ⅱ 제안검토 ?? 검토내용 ? 시설물 설치 분야 - 환경부 상수도설계기준(KDS 57 50 00) 및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KCS 57 30 30)에 의거, ?배수설비(drain,이토관)는 본관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한다라고 명시됨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배수설비(drain,이토관)와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을 설치한다라고 명시됨 - 지상배출식 퇴수시설 설치 제안 검토요청(강동 급수운영과-11480호, ’20.7.27.) 및 예산절감 방안 검토의견 제출요청(기획예산과-8735호, ’20.7.30.)에 따른 관련부서(본부 시설과) 검토완료 ⇒ 예산절감 효과 없어 적용하기 어려움 ? 급수운영 분야 - 배수본관(150mm이상)에서 분기 시 소방호스(65mm)로 배출할 경우 구경이 협소하여 퇴수기능 저하 - 퇴수기능 저하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확보가 지연되어 정상적인 급수공급 지장초래 - 소방호스 및 퇴수장치에 잔존수 미배출 시 겨울철 동결발생으로 사고발생 시 신속한 퇴수 불가 ? 유지관리 분야 - 퇴수장치 하단의 자동드레인 이상유무 점검 및 고장 시 보수가 어려움 - 초기 혼탁수 지상배출 시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 초래 ?? 기존 퇴수시설 문제점 검토 ? 퇴수밸브 수량부족 ⇒ 소블록 관세척에 필요한 중간 및 퇴수밸브 추가설치 예정이며, 옥외소화전을 활용하여 적정하게 병행 퇴수 시행 가능 ? 수질검사 곤란 ⇒ 퇴수밸브 설치 시 수질검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고(다용도밸브 및 수질검사용 수도꼭지 설치 등), 주변의 옥외소화전을 통한 수질검사 시행 가능 Ⅲ 검토결과 ? 소블록 배수관 물세척 사업추진을 위한 퇴수밸브 설치는 기존 퇴수방식으로 설치 - 분야별 검토내용에 의거 신속한 퇴수를 위해 상수도설계기준의 배수설비는 큰 치수의 퇴수시설을 설치함이 타당함 - 퇴수밸브 설치 시 수질검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 ?다용도 밸브 및 수질검사용 수도꼭지 설치 등 ? 다만, 배수관 구경이 100mm미만의 경우 물세척 퇴수시설로 활용 가능하나, - 우선 좁은골목길 등 원형밸브실 설치가 어렵거나 물세척 시 수질검사가 곤란한 지역, 퇴수의 지하배출이 어려운 지역 등에 배수관 물세척을 위한 세척수 퇴수 및 수질검사용으로 사용한 후, - 기존 퇴수시설과의 퇴수기능 및 세척수 관리 등 비교?분석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과제출(사업소 → 배수과) ?현장활용 시 본부 및 사업소 등 관련부서 입회 및 검증 필요 - 수도법 제1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에 적합한 자재사용 Ⅳ 행정사항 ? 검토결과를 해당 수도사업소에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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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배출식 관세척 퇴수시설 설치제안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7981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림 (02-3146-1436) 관리번호 D000004066565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급수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