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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정정)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419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김록원 신현석 08/25 임춘근 협 조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정정) 2020. 8.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정정)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관련 시행자의 공급촉진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정정 보고 ※ 기 변경승인 검토 보고(주택공급과-9949호, 2020.8.14.) 하고 변경 고시 한 사항에 대한 정정 보고임(본문 및 고시문은 정정 없음, 붙임3,5에 대한 오타 수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대상지 : 용산구 한강로2가 2-350번지 일원 (면적 8,670㎡) ? 지역ㆍ지구 : 일반상업지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건축계획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하/지상) 동 수 (동)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 사업시행자 : ㈜용산피에프브이 대표 이지상 / ㈜호반건설 대표 송종민 ? 사업시행기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1년 2월 Ⅱ 추진경위 ? ’16.09.01 : 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서 접수 ? ’16.09.06 : 관계기관 협의(※ ’16.09.09 : 주민공람 공고) ? ’16.10.06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6.10.19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 가결) ? ’17.03.02 :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통합승인 ? ’17.08.17 :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17.11.23 :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 지구계획(서울시) : 사업시행자 변경[코리아신탁(주)→㈜용산피에프브이, ㈜호반건설] - 사업계획(용산구) : 연면적 증가 24.22㎡ 및 단위세대 평면변경 등 ? ’18.06.21 : 지구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 지구계획(서울시) : 공공청사 연면적(23.9㎡) 및 환산면적(5㎡) 감소 - 사업계획(용산구) : 지하외벽 선형 변경(통행로 확보), 단위세대 평면 및 용적률(감 0.34%) 등 변경 Ⅲ 변경내용 ① 공급촉진 지구계획 변경 ?? 공급촉진지구 명칭 변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등 반영하여 지구명 변경 - [기존]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변경] 용산초교주변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사업시행자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 ? ㈜용산피에프브이 소재지 변경 - [기존] 용산구 한강대로 381-1, 418호(동자동, 삼흥빌딩) - [변경]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34층 3401호(한강로1가, 대우 월드마크 용산) ? ㈜호반건설 대표자 변경 - [기존] 전중규 - [변경] 송종민 ??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20년 제5차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결과 반영)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구 분 기정 변경 공급유형 세대수 수용인구(인) 공급유형 세대수 수용인구(인) 공공 임대주택 19 TYPE 39A TYPE 39B TYPE 소 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9 TYPE 39A TYPE 39B TYPE 44 TYPE 48 TYPE 49A TYPE 49B TYPE 49C TYPE 소 계 합 계 ?? 공공청사(공공업무시설) 면적 변경 ? 공공청사 연면적 변경 시설명 시설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 공공청사 연면적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변경 - 기부채납 면적 및 공공기여율은 변동 없음 구 분 기부채납 내용 기 정 변 경 면 적 기부채납 면 적 기부채납 비율 면 적 기부채납 면 적 기부채납 비율 ②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 변경사항 구 분 변경사항 사 유 Ⅳ 검 토 의 견 ?? 촉진지구계획 변경 ? 사업시행자 소재지 변경(민특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및 하는 사항임. ? 공공시설은 건축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한 바, 주민의견청취,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 없이 변경승인 하고 관련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자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 시행자 변경 또는 촉진지구 면적의 1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시행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금회 변경내용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기 사업계획 변경승인(’18.6.21.) 시 부여된 조건으로 변경승인 하고자 함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②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변경할 것 첨부 : 1. 촉진지구 및 지구 계획 변경결정 고시문(안) 1부 2.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변경) 고시(안) 1부 3.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 및 변경승인내역 1부 4. 사업계획 승인조건(’18.6.21.) 1부 5.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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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촉진지구 및 지구계획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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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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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계획 변경승인서 및 변경승인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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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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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각종 부담금 산출내역(면허세 국민주택채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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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산구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10419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0660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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