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여객) 대표자변경 등록 신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를 조회하오니, 민원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2020.08.2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자 업체명 주사무소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이사 나. 조회내용 구분 조회내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전국 시군구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취급 주의]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와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전국시도 주무관 정지원 운행관리팀장 고옥희 버스정책과장 08/25 代이형규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62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92 /전송 02-2133-1049 / jungjw@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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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6221 생산일자 2020-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원 (02-2133-2292) 관리번호 D000004065902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전세특수여객공항버스운송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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